올해 유엔 총회에 제출 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북한의 국제 노동기구 (ILO) 가입이 권고 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연합 (EU)은 30 일 (현지 시간) 유엔 총회 산하 제 3위원회에 제출 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 북한 정부에 대해 '국제 노동기구 (ILO)의 회원국이되고, 모든 노동 관련 협약에 대한 비준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고은 유엔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는 북한이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노동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하면서 국제 사회가 앞으로 북한의 노동 관행을 주목하고, 국제 법규를 위반 한 부분에 관해서는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마르 주키 다 루스 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지난 28 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행한 기자 회견에서 노동자 국외 파견을 통한 북한의 외화 벌이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었다.

다 루스 만 특별 보고관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지의 국가에서 현지인에 고용 돼 외화 벌이에 동원 된 북한 노동자가 현재 5 만 명을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의 한달 평균 임금은 120~150 달러이고, 음식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있을뿐 아니라 극단적 인 경우 하루 근로 시간이 20 시간에 달하거나 한달 중 1 ~ 2 일의 휴일 밖에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제출 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안보리)가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의 결론과 권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북한의 책임 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처를 취하도록 장려한다는 내용 이 포함됐다.

이런 조처에는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 형사 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반 인도적 범죄 행위에 가장 책임이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선별 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결의안에는 또 최근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을 환영하는 한편, 남북한 관계 개선과 한반도 안정 · 화해를위한 유엔 사무 총장의 노력을 평가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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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