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특급탁송화물을 이용한 해외직구 물품의 무게가 3㎏ 이하이면 과세운임이 30% 싸진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으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고시' 개정안을 9일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20만원이 넘는 물품을 해외 직구 방식으로 구입할 때 특급탁송화물에 붙는 세금은 해외구매가격, 관세청 고시 환율, 과세운임표에 따른 과세운임을 적용해 산출한다.

과세운임을 낮추면 세금이 그만큼 덜 붙어 물품가격이 싸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관세청은 특급탁송화물에서 3㎏ 이하 물품 비중이 82% 정도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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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