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만삭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산모 권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 사회에 엄청난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태아의 생명권을 훼손하는 사법부의 비상식적 판단에 대해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태여연)을 비롯한 5천여 시민들이 대법원에 판결 재검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026년 7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임신 36주 만삭 태아 낙태 사건에서 산모 권모 씨에게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생명을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로 여기는 기독교계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충격과 파장을 던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 씨가 브로커로부터 '태아가 사산된 상태로 배출된다'는 설명을 들었고, 살아 나온 태아가 의료진에 의해 살해될 사정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권 씨가 수술 과정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점도 무죄의 근거가 됐다. 기독교적 생명관점에서 이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운영위원장 제양규·이봉화, 이하 태여연)과 서명인 5,466명은 9월 22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판결 재검토와 엄정한 법리 적용을 촉구했다. 태여연은 권 씨가 임신 7개월 이후 두 곳의 산부인과에서 태아의 심박이 정상이고 한 달 내 출산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도 고액의 비용을 들여 수술을 강행한 정황을 지적했다. 재판부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 법리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으며, '사산'의 의학적 의미와 자궁 내외 사망의 형법적 차이까지 알 것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과 동떨어진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태여연은 9월 30일까지 대법원에 올바른 살인죄 인정이 이뤄지도록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며, 9월 21일에는 충북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생명 존중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한국교회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판결은 생명 경시 풍조에 대한 경고이자 태아 생명권 보호의 절박성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음을 선포하며 약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행동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깨달아야 한다. 대법원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상식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결로 무고한 36주 만삭 태아의 생명권을 회복하고, 생명 존중 가치를 수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교회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예의주시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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