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 구속된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해군 소령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와 관련한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군 검찰은 수사 발표에서 이 같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었다.

이와관련해 군 검찰 관계자는 "A 소령이 지난해 12월 중국 기관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사드와 관련된 참고자료가 있으면 좀 달라. 준비가 되면 아는 동생을 보낼 테니 장소를 정하자'는 부탁을 받았다"며 사드 관련 자료는 넘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이런 내용은 공소장에는 포함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0일 중국에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A 소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소령이 유출한 군사자료는 해군 함정 관련 3급 기밀 자료 1건과 다른 군사자료 26건 등 총 27건으로 드러났다.

당시 군 검찰은 "A 소령에게 중국 기관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관련 자료는 달라고 했지만, 사드 관련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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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