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도입 의사를 밝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비과제혜택이 부여되는 이 통장은 일본의 개인종합계좌(NISA)를 참고한 것으로, 저축과 투자가 모두 가능한 '마스터 통장'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현재 한국형 ISA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조세 지출이 연 3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를 대상으로 신규 도입 전에 진행하는 평가 절차다.

정부는 세제 혜택 규모가 최소 300억원을 넘을 정도로 한국형 ISA가 크게 흥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형 ISA의 구체적 형태는 롤모델로 알려진 일본 NISA와는 다른 모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일본 NISA는 금융투자상품을 중심으로 환매 제한 없이 일본 거주 사실을 증명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 종합 계좌다.

현재 한국형 ISA를 둘러싼 주요 관심사는 ▲계좌 편입 상품 범위 ▲인출 제한 기간 ▲가입 대상 등으로 수렴한다.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일본의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인 NISA와 달리 한국형 ISA는 예금과 적금, 펀드가 주로 편입 대상이 될 전망이다.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직접 편입할 수 있게 하기보다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개편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ISA계좌에 모든 금융상품이 편입되는 건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예금과 적금, 펀드를 중심으로 다른 상품도 반영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에서는 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예금과 적금, 펀드에 적용될 세제 혜택은 면세 또는 비과세로 여겨진다.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 "퇴직 자산의 보완과 가계 금융자산의 다변화가 계좌의 도입 목적"이라며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비과세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ISA의 가입 유지 기간은 기존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와 비슷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ISA에서 인출을 일정 기간 막지 않으면 세제 혜택까지 부여하며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 2013년 재형저축을, 지난해 소장펀드를 도입했다. 두 상품은 각각 7년, 5년 이상 가입해야만 절세 효과가 있고 그 전에 해지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NISA는 환매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자유롭게 출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매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형 ISA 인출 제한 기간에 대해 "현재 논의 중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재산 형성을 위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기존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와 비교해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입 대상은 이번 ISA 도입 목적이 서민 재산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그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 도입안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는 중산층 이하 근로·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행 재형저축은 총급여 5000만원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면 분기별로 3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소장펀드는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현대증권 오재영 연구원은 "정부기관 내에서는 5000만원 이하 소득자로 제한할지 여부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흥행이 부진했던 점을 보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제한을 완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만능통장 #I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