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안에 인터넷 전문은행 1~2곳이 예비인가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은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해 산업자본도 인터넷은행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은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인터넷 전문은행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인터넷은행은 일반은행과 달리 산업자본도 지분의 5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은산분리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4%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50% 까지 늘리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현행 은산분리 규제하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해도 정보통신(ICT)기업 등을 창의성과 혁신성을 갖춘 잠재 후보자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보완장치를 마련해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비금융주력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해 경제력 집중 논란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2014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총 61개로, 이들은 인터넷은행 지분도 4%(의결권 미행사시 10%)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 있어도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집단은 은산분리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대신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수준인 50%까지만 완화해 다른 주주들의 견제기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관변경이나 영업양도, 이사해임, 감자 등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를 위해서는 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다.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는 강화키로 했다.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는 현행 '자기자본의 25% 및 지분율 이내'에서 '자기자본의 10% 및 지분율 이내'로 축소되고 현재 자기자본의 1% 이내에서 허용되고 있는 대주주의 발행 주식 취득은 금지하기로 했다.

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한 최저자본금은 현행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활성화를 통한 경쟁을 촉진하고 영업점포가 필요없는 은행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금액이다.

영업범위는 일반은행과 동일하다.

현행 규정상 일반은행은 고유업무, 겸영업무,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고유업무는 예·적금 수입과 대출, 내외국환 업무 등을 말하며 겸영업무는 신용카드업, 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파생상품 매매중개업 등을 일컫는다. 부수업무는 채무보증, 어음인수, 수납 및 지급대행 등이다.

건전성 규제는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초기 부담은 완화해줄 방침이다.

금융위는 바젤위원회 권고기준(BCBS), 국제결제은행기준(BIS) 자기자본비율 등 주요 건전성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를 원칙적으로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설립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항은 일정기간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기간 경과후에는 경영상황 등을 보아가며 일반은행과 같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전산설비는 설립 초기 비용부담을 감안해 IT 전문업체 등의 설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위탁을 허용하기로 했고, 신용카드업은 영업점포가 없는 특수성을 고려해 인가요건상 예외 인정해주기로 했다.

계좌개설 시 실명확인도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줄 방침이다. 기존에 발표된 ▲신분증 사본 온라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의 4가지 방식에 더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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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