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낙태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지만 성인여성 10명 중 1명은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9세 이상 성인여성 9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발표한 '피임과 낙태 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156명(16.8%)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95명(60.9%)은 '낙태를 했다'고 답했다.

낙태 경험자만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낙태 사유가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9명(9.5%)에 불과했다.

모자보건법상 낙태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한 경우 ▲ 임신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낙태 시기는 '임신 12주 이내'가 73.7%로 가장 많았지만 '24주 이내'가 23.2%, 현행법에서 허용 않는 '28주 이내'라는 응답도 3.1%가 있었다.

낙태 경험자 중 4명(4.2%)은 낙태 후 자궁천공, 자궁유착증, 습관성 유산, 불임 등 신체적 증상을 경험했으며 18명(18.9%)은 죄책감, 우울감, 불안감, 두려움, 자살 충동 등 심리정신적 증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들 가운데 2명(11.1%)만 치료를 받았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선 낙태 유경험자 95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94명은 기혼자였다. 또 30대보다는 20대나 40대, 대졸 이상보다는 고졸 이하가 낙태 비율이 높았다.

자료사진/낙태반대운동연합이 낙태 반대를 위한 길거리 캠페인을 서울 대학로와 목동 축제의 거리에서 개최했다. ⓒ낙태반대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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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