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는 28일 서울광장서 진행예정이던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를 불허한다고 30일 조직위원회 측에 통보했다. 사진은 지난해 열렸던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 모습. 당시 도심 한가운데서 펼쳐진 '퀴어 퍼레이드'는 지나친 노출과 선정적 퍼포먼스로 논란이 됐다.   ©자료사진

[기독일보 장세규 기자] 경찰이 종교계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6월 28일 서울광장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를 불허했다.

31일 경향신문은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조직위)의 말을 인용해 "30일 남대문경찰서가 조직위에 옥외집회금지통고서를 보내 서울광장 인근에서 예정돼 있떤 퍼레이드를 금지한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남대문서는 통고서에서 "조직위가 신고한 행진로 일부는 이미 신고된 단체의 행진로 4개 장소와 경합된다"며 "(을지로와 청계로는) 주요도로에 해당하며 시민들의 통해과 차량 소통에 지속적으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남대문서는 이어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감행할 경우 주최자와 참가자 전원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경찰이 기독교 단체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교회연합 김춘규(사진 가운데) 사무총장이 11일 오전 서울남대문경찰서를 방문해 동성애자들의 서울광장 퀴어문화축제 집회승인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여운영 교육국장, 사진 오른쪽은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박종언 인권위원장이다.   ©자료사진=한국교회연합 제공

앞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등 교계 3개 연합단체는 11일 관계 기관에 동성애자들의 '서울광장퀴어문화축제' 집회신고 기각을 촉구하며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서울광장퀴어문화축제 집회신고 기각을 위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바있다.

▲지난해 6월 7일 서울 신촌 연세로에서 진행된 '퀴어 퍼레이드' 행사의 1부 부스행사 당시 전시된 여러 자료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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