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신분증 사본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영상 통화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3차 금융개혁회의'를 열고 올해 말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가 도입된지 22년만에 본인 확인 방식의 큰 틀이 바뀌는 셈이다.

도규상 중소서민금융정책 국장은 "우리나라의 발전된 IT인프라와 핀테크 기술을 감안해 비대면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소비자가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해외에서 안정성이 검증된 4가지 확인 방식을 허용하되, 이 중 2가지 이상의 방식을 선택해 중복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즉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로 신분증 사진 대조 ▲현금·보안카드 우편 전달 업체 직원이 확인 ▲기존계좌 소액이체 활용 등 2가지를 의무적으로 선택하되, 이밖에 신용정보사나 타 기관의 공인인증서 이용 등 금융사가 자체 추가 확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비대면 거래가 자금세탁 위험이 높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강도 높은 실명 확인 방식을 권고하고 있어 개별 금융사들은 자체 비대면 확인 절차를 마련할 때 FATF의 권고사항을 감안해야 한다.

금융위는 비대면실명 확인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전반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의 본인확인 관행도 개선할 방침이다. 그간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현금카드나 통장 발급 시 확인하도록 돼 있는 '실명확인증표'는 대면확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대면확인 방식도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할 수 있도록 실무 해석을 변경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내달부터 비대면 실명 확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돌입한다. 9월께 테스트실시와 시스템 보안을 거쳐 12월부터 현장에서 직접 시행된다.

증권사·자산운용사·저축은행·농협·수협·새마을금고·우체국 등은 내년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미 비대면 실명거래를 허용하고 있는 보험사와 카드사는 이번 비대면 실명제 도입에서 제외된다.

도 국장은 "금융상품을 온라인에서 가입하기가 편리해지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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