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위원장 이승렬 목사)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하여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재가를 미루고 즉각 재협의 하십시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지난 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지금, 아무런 진실규명도 하지 못한 정부가 특조위와 유가족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시행령을 강행 처리한 것은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뜻을 따라 정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통과 아집으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기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애타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피눈물을 흘려왔던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기만하고 신의를 저버린 이번 시행령 확정은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확정된 시행령은 특조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실상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공무원이 특조위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에, 정부 스스로 세월호 참사의 진실 구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행령의 본질적인 독소조항은 그대로 남겨둔 채 단순히 공무원 숫자를 몇 명 줄이고, 기획조정실을 행정기획실로 바꾼 후 자기 할 일을 다했다고 말하는 정부의 태도는 뻔뻔함을 넘어서서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섬기기보다는 권력과 자본을 섬기겠다는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후 즉시 시행되도록 되어 있지만, 이제라도 대통령은 누더기가 되어 버린 시행령의 재가를 미루고 특조위와 유가족들과 재협의를 통해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우리의 기억마저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본 대책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기억을 통해 끝까지 저항하며, 모든 진실이 규명되고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질 때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2015년 5월 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
위 원 장 이 승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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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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