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6일 법원에서 결정된다. 법원은 지난달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장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 내에선 법원이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구속영장 기각 후 전관예우 논란이 벌어진 데다, 법원내에서조차 "영장 기각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장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번에는 이승규 영장전담판사가 이 사건을 맡았다. 장 회장의 혐의는 당초 횡령 200억원, 배임 100억원, 해외 원정도박 800만 달러 등이었으나,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기존 횡령액에 12억원 상당을 추가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장 회장이 지난번에 영장실질심사를 5시간 앞두고 106억원을 급하게 변제한 것은 사실상 구속을 피하기 위한 것임을 법원이 알면서도 영장을 기각해 보기에 좋지 않았다"며 "이번에 추가된 혐의는 장 회장 측이 증거인멸한 자료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찾아낸 것인 만큼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장 회장이 106억원을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200억원 상당과 800만 달러는 그의 범죄 혐의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 또한 간과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장 회장은 미국 원정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 직원들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과거에도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됐던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구속사유가 충분하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법원이 이 같은 상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구속 영장을 발부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법원이 장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번에도 기각할 경우 검찰의 반발은 상당히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내에선 두 번째 영장까지 기각되면 항고에 재항고까지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장 회장 뿐만 아니라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서도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한데다, 조만간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장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될 경우 사정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지난 2006년 검찰과 법원이 충돌했던 '론스타 영장 기각'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내 일선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지난 2006년 말 대검 중수부가 주가조작 혐의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네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네 차례 모두 기각당한 일이 있었다"며 "그 당시 검찰과 법원간 충돌은 재판 과정에서도 드러나 전반적으로 재판 진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특히 "무엇보다 자칫 이번에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 이 문제를 공론화시킨 검찰에 대한 '보복성 기각'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어 걱정"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하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장 회장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장 회장의 변호사가 김 부장판사와 함께 근무했던 고위 법관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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