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9일 열린다.

헌재는 지난 2012년 7월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모씨가 신청해 서울북부지법이 받아 들여 같은해 12월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공개변론기일을 오는 9일 오후 2시에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공개 변론은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의 심리로 진행된다. 주심 재판관은 김창종(58·사법연수원 12기) 재판관이다.

심판 대상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제21조 제1항이다.

주요 쟁점은 ▲성매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성적(性的) 자기결정권,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성매매 특별법의 입법 목적과 정당성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한 성매매 근절 효과 등이다.

성매매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함께 착취나 강요없는 성인 간 성행위까지 국가가 개입할 수는 없으며, 성매매 특별법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게 위헌 주장의 요지다.

반면 성매매는 사적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할 경우 성매매산업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합헌 측의 주장이다.

이날 공개 변론에서는 김강자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전 서울종암경찰서장)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헌 측 참고인으로 나선다.

'합헌' 주장을 펼칠 참고인으로는 오경식 강릉원주대 교수와 최현희 변호사가 출석한다.

사진은 위 기사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지난해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서울 중구 시청역에서 시민들에게 성매매 근절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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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