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45호 회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공무원 연금법 4월 임시국회에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2015.03.10.   ©뉴시스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10일 북한인권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법도 공무원연금개혁과 더불어 4월 임시국회의 중요 현안으로 떠오르게 됐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어제 북한인권법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적극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북한인권재단 설치, 기록보존소 설립 문제 등 몇가지 쟁점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최대한 정리해서 10년 논쟁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법은 공무원연금개혁, 지방재정법 등과 더불어 새누리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주요 법안으로 떠오르게 됐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제일 중요한 현안으로 삼고 거의 전부라는 자세로 임해야겠다.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이달 28일 시한까지 대타협기구가 어느 정도 결실을 맺고 (안을) 특위에 넘기도록 하겠다. 야당에도 자신들의 대안을 내놓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야당과의 주례회동에서도 공무원연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야당도 반드시 자신들의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예산과 관련된 지방재정법도 4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야가 협상하고 원내에서는 힘을 모아달라"며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임기가 4월에 끝나므로 4월 임시회에서 모든 현안을 정리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야당이 보이콧을 선언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3월 중 최대한 조속히 개퇴할 수 있도록 날을 잡겠다"며 "오늘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결론 내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4개국을 순방한 뒤 귀국한 것과 관련, "순방 성과가 결실하도록 우리 국회가 뒷받침할 일이 있으면 적극 하겠다"고 강조했다.

15일 예정된 제2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와 관련해선 "4월 임시국회 관련 현안을 정부와 청와대와 집중 논의해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을 순방하고 왔는데 성과가 결실을 맺도록 뒷받침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고 내세웠다.

아울러 유 원내대표는 "정치개혁특위를 곧 구성해서 활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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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