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서울시가 영유아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5일 서울시 관계자는 "전체 어린이집 영유아의 상해·배상보험 단체가입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에는 약 1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수혜아동은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집의 입소아동 총 244,136명이다. 어린이집 상해·배상보험은 영유아보육법상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으나,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서울시가 지난 2008년부터 재원을 마련해 지원해 왔다.

이에 따라 보육 중 아동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자기부담 치료비의 100% 해당액을 보상해준다.(365일 한도) 배상책임은 돌연사증후군 사망 시 4천만원을 추가 보장 하는 특약 가입 외에도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대인 4억원 한도, 대물 5백만원 한도로 보장해 준다.

보장 기간은 3월 1일(일)부터 내년 2월까지며, 보장 기간 동안 새로 문을 여는 신규 인가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혜택을 제공한다.

성은희 보육담당관은 "학부모가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집의 안전 관련 사고는 해마다 증가해, 2014년에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보험 혜택을 받은 건수는 총 5,496건, 금액으로는 9억여 원에 이르렀다. 발생 유형별로는 긁힘, 넘어짐, 부딪힘, 미끄러짐, 찔림 등의 사고가 주를 이뤘으며, 이 가운데 넘어짐의 빈도수가 1,973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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