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하림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하림이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1400만원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를 판매할 목적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요건으로 처분을 한 쪽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하림의 폐육 처리업체가 지점을 방문하고도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 일부를 수거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를 판매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적발된 육류의 양이 18kg로 매우 소량인 점 ▲급식용으로 납품하고 남은 냉장육을 완제품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 ▲적발된 육류가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제품과 구별하기 어려운 상태로 혼재돼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앞서 하림은 2013년 10월 서울 도봉구 소재 축산물센터에 유통기한이 5~12일여가량 지난 닭뼈 및 한우목심, 삼겹살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센터 관할지인 도봉구청은 이에 같은 해 12월 하림에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림은 이에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를 보관한 사실은 있지만 판매 목적은 아니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하림은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 등을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압류당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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