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6일(현지시간) 플로리다 주의 동성결혼 금지 위헌 판결 이후 잭슨빌 듀발 카운티 법원 앞에서 한 동성연인이 결혼 서약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기독일보 손현정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제6순회항소법원이 내린 4개 주 동성결혼 금지 지지 판결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전통결혼 옹호 단체들은 연방대법원이 이번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미국 내 결혼의 미래가 판가름될 것'이라며, 각 주에 결혼을 정의내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제6순회항소법원에서는 11월 당시 재판관 2:1의 판결로 미시간, 오하이오, 켄터키, 테네시 4개 주에서의 동성결혼 금지 방침을 지지함으로써 미국 내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10월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금지해 달라는 인디애나, 오클라호마, 유타, 버니지아, 위스콘신 5개 주의 상고를 기각한 이래로 동성결혼 인정 판결이 쏟아져 나오던 상황이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17일(이하 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은 16일 제6순회항소법원 판결을 오는 4월 재검토할 계획을 공표했으며 현재까지 내려진 연방대법원 판결들로 미뤄볼 때 동성결혼 금지를 지지한 판결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미국 보수 단체인 헤리티지파운데이션의 라이언 앤더슨 연구원은 "이들 4개 주의 주민 대다수가 결혼을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결합으로 정의 내리는 데에 찬성하는 투표를 했다"며 "결혼에 대해 결정을 짓는 것은 주민들과 그들이 뽑은 대표자들이어야 하지 판사들이 아니다"고 각 주의 동성결혼 금지 의지를 존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CP는 이번에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결정에 따라 향후 동성결혼과 관련된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해석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동성결혼 지지 단체들은 수정헌법이 규정한 법 아래 평등 보호 원칙에 따라 각 주 정부가 동성애자들에게도 결혼증서를 발급해야 하고, 타 주에서 발급된 결혼증서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먼라이츠캠페인의 채드 그리핀 회장은 "이제는 진실에 마주할 때"라며, "연방대법원의 9명의 판사들은 수많은 가족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혼을위한전미연합(National Organization for Marriage)의 브라이언 브라운 회장은 성명을 통해 '연방대법원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결혼과 종교자유를 위해서 싸워 온 5천만 미국인들에게 승리를 안겨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미국 보수 교단 남침례교의 윤리와종교자유위원장인 러셀 무어 박사는 "연방대법원이 결혼의 정의를 바꾸지 않기를 기도한다"며 "결혼은 정부 정책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고, 또한 정부 정책으로 재창조되어야 할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리버티카운슬의 맷 스테이버 회장 역시 "결혼은 헌법보다 더 먼저 만들어진 것"이라고 전통적 결혼의 정의를 수호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오스틴 니막스 선임 연구원은 "연방대법원이 결혼의 정의와 관련해 각 주의 자유의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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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미국연방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