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를 3천만원 이상 상습 체납한 1만1,822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법인은 4천66곳으로 최고 체납액은 108억원(건설업체 삼화디엔씨)이며 법인 체납액 총액은 7천386억9천여만원이다.

지방세 개인 체납자는 7천756명으로 총액은 7천931억5천여만원이다. 또 개인으로는 서울 성북구에 사는 이모씨가 40억 가까운 액수로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했다.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 및 개인은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이 12일 오전부터 전국 시·도 지자체 관보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올해 체납자 기준은 작년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낮춰 해당자가 작년보다 8천여명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체납자는 체납액을 내는 즉시 명단에서 삭제되지만 체납액에 따라 출국금지(연 2회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허가증 취소(연 2회 이상 체납액이 백만 원 이상), 신용불량자 등록(5백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 등 불이익을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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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체납자명단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