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전남 진도군의회는 의원 전원 공동발의로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진도군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진도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진도군민들은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하자 생업을 포기한 채 사고수습과 지원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으나 깊은 마음의 상처와 경제상황은 회복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군민들이 입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진도군에 대한 지원대책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일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에 진도군 피해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면서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인 진도군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후속 조치를 시급해 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도군의회는 진도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피해지역 지원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실질적 보상 및 지원방안 수립 시행, 지역개발 사업의 정부정책 반영 등을 촉구했다.

진도군의회는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및 국무총리실, 국민안전처,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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