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관계사 중 하나인 건강식품 회사 대표를 맡으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아들 유대균씨에게 거액의 자금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씨가 지난 6월 21일 오후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검찰청으로 긴급 체포 되고 있다.   ©뉴시스

[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사망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와 처남 권오균(64)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윤자씨와 동생 권오균 트라이곤코리아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장 변경없이 재판에 임했다.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권오균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 '트라이곤코리아'가 교회 재산이라는 증언이 나와 피고를 권씨 남매가 아닌 트라이곤코리아로 변경할지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은 만큼 혐의 입증 여부의 핵심은 트라이곤코리아의 실소유가 누구인지, 이익금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지 등이다.

현재로서는 트라이곤코리아가 권오균씨 소유라고 입증할만한 이렇다 할 증거 없는 상황이다.

권씨 남매는 기소 내용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권씨 남매 측은 이날 재판부에 트라이곤코리아가 교회에서 운영회사라는 증빙 자료와 교회 타원서 등을 제출했다.

권오균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검찰의 오해해서 비롯된 사건"이라며 "이 사건 기록 어디에도 권오균이 개인사업을 하려 했다는 진술이 없다. 첫 사업 주차장 부지 개발을 통해서도 50억원을 교회에 지급했고, 이 건에 대한 개발이익 149억원 전체를 교회에 주겠다고 해 어디에도 피고인이 개인사업은 없다"고 말했다.

권오균씨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들에게 재물과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당부하셨다"며 "환갑이 넘은 나이에 교회 재산으로 돈을 벌려 했겠는가. 트라이본코리아는 교회 재산이다"고 말했다.

권윤자 측 변호인은 "권윤자는 학교 졸업 이후 교회 이외의 사회활동을 해보지 않았다.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사업 과정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소내용은 교회 지도부 승인 없이 불가능한 사업이다.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앞서 지도부 결정이 먼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창시자이자 유 전 회장의 장인인 고(故) 권신찬 목사의 딸인 권윤자씨는 지난 2009년8월 식품판매업체인 '㈜흰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구원파 자금 29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2월 남동생 권오균 대표가 운영하는 건설계열사 '트라이곤코리아'에 구원파 자금 297억원을 교부해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권오균씨는 ㈜흰달의 사내이사와 대표이사 등을 지냈으며 계열사 자금을 경영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유 전 회장 일가에 몰아줘 회사에 수십억원 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희달 1998년 설립돼 화장품과 식음료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 부동산 매매·임대업과 광고업 등 광범위한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다.

권씨 남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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