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모 일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의 가해장병들이 경기 용인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군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하는 등 폭행에 가담한 병사들에게 징역 15~4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모 병장에게 검찰이 구형한 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은 30일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도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26) 병장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또 하모(23) 병장 등 3명에게 징역 25~30년을,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21) 일병에게 징역3월에 집행유예 6월을 각각 선고했다.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23) 하사는 구형 당시 징역 10년보다 처벌 수위를 높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병장 등 4명은 비록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살인죄에 버금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견디기 힘들 정도의 폭행과 가혹행위가 수개월동안 이어졌지만 가해자들의 범행 뒤 증거은폐 등의 행위를 보면 죄책감을 느낀다고 볼 수도 없어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유 하사에 대해 "폭행·가혹행위를 보고 받고도 이를 용인, 오히려 자신이 윤 일병을 폭행해 병사들의 범행을 부추기는 정상적이지 않은 대처를 해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로 치달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일병에 대해서는 "선임의 폭행 지시로 폭행에 가담했고, 증거 인멸을 도운 점도 우연히 가담하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24일 이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 유하사와 이 일병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 병장 등 5명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 가량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게 하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집단폭행해 지난 4월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 일병은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군인권센터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진행한 고 윤일병 구타 사망사고와 관련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제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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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