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서울시가 지난 2010년 금융위원회에 의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여의도를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이번 조례 제정이 대외적으로 금융중심지 조성에 대한 서울시의 높은 의지를 표명하고 외국 금융사 유치활동 및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지난 15일 열린 '제22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됐다. 오는 11월 예정된 제25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통과하면 본격 추진된다. 이 조례는 금융중심지 내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 등을 정한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정됐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내·외 금융기관이 여의도에서 창업하거나 외국 금융기관이 지점을 이전·개설하고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상시 고용하면 지원금을 제공한다. 외국 금융사 이전 시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용 설비 설치에 필요한 자금은 공사비의 10분의 1 이내(기관당 10억 원 한도) 보조금을 지원하게 돼있다. 신규고용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6개월 간 월 50만원 이내(기관당 2억 원 한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직원 교육훈련비도 1인당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 이내(기관당 6000만원 한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서울시는 금융중심지 구축기반 마련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국내·외 금융사 및 학계, 유관기관 등 민관협의체로 금융산업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KAIST, 금융연수원, 금융투자협회 등과 협력해 금융전문가 양성 고급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금융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금융감독원과 협업 금융기관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박람회를 개최해 금융기관에 우수 인재 채용기회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외국 금융사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 완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도 조세감면이 가능하도록 해당조항 개정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홍석 서울시 산업경제정책관은 "미래세대를 위한 성장동력산업으로 금융산업 육성에 앞장서야 하지만 지금까지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적극적인 금융사 유치 및 금융산업 육성 지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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