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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정치여론을 형성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고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처음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원 전 원장 측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툴 예정이다.

원 전 원장 측 법률대리인 이동명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원 전 원장이 회의석상에서 발언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만으로는 (정치에 관여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지시에 의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국정원법 위반도 무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은 항소 여부를 두고 아직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검찰이 항소해야 항소심에서 다시금 범죄 성부 여부를 다툴 수 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 트위터 등에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고 18대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지난 11일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4년, 자격정지3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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