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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베풀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1일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국정원의 정치개입 활동은 인터넷 사이트에 작성한 글과 댓글 2125건, 찬반클릭 1214건, 트윗과 리트윗 11만3621건이다.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장을 비롯한 소속 직원이 정치개입 행위를 할 경우 징역 7년 이하에 처하도록 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재판부 역시 정치개입 혐의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라며 무거운 죄책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국정원장이 소속 직원들에게 국정홍보 등을 지시하고 국정에 반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반대하도록 지시해 정치관여 활동이 이뤄지게 했다"며 "이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형성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행위로서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이 직무와 전혀 상관 없이 이른바 '정치공작'과 같은 악의적이고 불순한 의도로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이 주요 참작사유가 됐다.

재판부는 우선 북한이 사이버상에서 우리의 국정운영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비록 위법한 방법이긴 하지만 주된 목적은 북한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참작할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전 원장은 이같은 활동이 적법한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법성을 인식하고서도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정치공작을 벌일 목적으로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사이버활동은 원 전 원장이 취임하기 전부터 지속된 것으로 기록상 확인된다"며 "국정원 심리전단의 잘못된 업무수행 방식의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한 데에서 비롯된 면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무죄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판결문을 작성한 것 즉 '짜맞추기식 재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판결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내리기 위한 애쓴 흔적이 보인다"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도 " 정치활동은 인정하면서 선거개입은 아니라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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