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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신학용(62) 의원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이들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국회의원회관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철회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종예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지난 21일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신계륜, 신학용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과 휴게실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당초 이들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김민성(55) 서종예 이사장과 동행해 돈을 건넨 구체적인 장소와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증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이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신계륜·신학용 의원에게 각각 5000만원과 15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돈을 건넨 당시 상황이나 돈을 건넨 뒤 어떤 경로로 나왔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김 이사장과 동행해 이들 의원에게 돈을 준 상황을 현장에서 재구성할 계획을 검토했으나 결국 실시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 현장검증에 나서더라도 혐의 입증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현장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저 쪽의 요청이 들어와서 현장검증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두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현장검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수사 진행 상황이나 국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계륜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명칭을 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해달라는 입법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상품권 등 1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출판기념회의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21일 "이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김 이사장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여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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