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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의 안산동산고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요청과 관련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교육부 역시 안산동산고에 대한 경기교육청의 평가 결과나 절차가 적법 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지정취소 할 만큼의 요건은 발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제시하는 등 자사고에만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서울을 제외한 10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올해 평가를 받는 11개 자사고에 대한 '2014년 자사고 운영 성과평가 결과'와 이에 따른 지정(취소) 결정을 제출받은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11개 자사고 가운데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곳은 평가결과 기준 점수 이하를 받은 안산 동산고 1곳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서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부동의'로 협의결과를 통보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경우 교육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안산동산고 평가결과가 기준점수 이하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취소는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평가결과나 절차가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안산동산고에만 유리하게 해석한 것이다.

교육부 김성기 학교정책관은 "안산동산고에 대한 평가는 학교 측의 주장과는 달리 평가결과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평가 지표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안산동산고가 재정관련 지표에서 특히 낮은 평가를 받은데는 애초 자사고의 지정 요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산동산고가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전국 자사고 중 유일하게 학급당 학생수를 40명으로 하고 등록금도 일반고의 2배 이내로만 받도록 한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조건에도 원인이 있었다"며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당시의 승인 요건을 위배하거나 중대한 입학부정 및 부당한 교육과정을 운영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 같은 입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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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동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