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인천지법 형사2단독 강경표 판사는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이 보유한 190억원 상당의 재산을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5차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유 전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지난 1일 190억원 상당의 유 전 회장 재산에 대해 5차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금액 190억원 가운데 사망한 유 전 회장의 재산 상속인인 장남 대균(44·구속)씨, 차남 혁기(42·인터폴 적색수배)씨, 장녀 섬나(48·프랑스 구금)씨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결정한 상속지분은 자녀 1인당 11분의 2로, 자녀 3명을 더하면 190억원의 11분의 6에 해당하는 103억원 가량이다.

자녀 1인당 상속지분인 11분의 2는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71·구속기소)씨와 차녀 상나(46)씨까지 포함한 유 전 회장의 가족 5명의 지분을 법적으로 계산한 지분에 해당한다.

법원은 또 이미 동결된 유 전 회장 재산 648억여원이 대균씨 등 3명의 자녀에게 상속될 것에 대비해 검찰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건에 대해서도 11분의 6에 해당하는 353억여원만 인용했다.

이에 현재까지 동결된 유 전 회장 일가 재산은 1054억여원에서 862억여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는 검찰이 유 전 회장과 측근의 횡령·배임 범죄 액수를 토대로 자체 집계한 전체 추징보전 대상금액인 2400억여원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검찰이 청구한 금액 가운데 피의자 3명(대균씨, 혁기씨, 섬나씨)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인용한다는 취지"라며 "이에 따라 동결 재산이 다소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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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