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결정되면서 다른 보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4일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원안대로 '기관주의'와 함께 4천900만원의 과징금 및 임직원 4명에 대해 '주의'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ING생명에 대해 보험금 미지급분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생명보험은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 등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해놓고 일반사망금을 지급해왔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보험 약관 준수라는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ING 생명의 약관이 실수로 만들어진데다 자살보험금 지급으로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는 ING의 주장이 있어 금감원은 이를 과실로 보고 이에 준하여 제재 수위를 낮췄다.

제재심의위의 판결로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소급 지급해야 할 경우 추가로 지급돼야 할 자살보험금은 5000억원에 달하며, 약관에 따라 미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까지 합치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ING생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 건에 대한 보험금(2003년~2010년)을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ING생명이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428건, 총 560억원에 달한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대부분 생보사가 ING생명과 같은 상황에 처했으며 소급 적용되는 보험금만 2천18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날 결정에 따라 자살 보험금 문제에 연루된 다른 생보사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도 공문을 내리는 한편, 특별검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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