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에 과세를 물리기로 했다가 이를 철회하면서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였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16일 밤 회동을 갖고 2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 과세안을 합의했다. 그러면서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전세 임대소득 과세안을 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17일 당정은 이번 과세 방안이 부동산 침체의 주요 요인이라는 시장의 지적에 과세 방침을 철회했다.

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경기 부양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2주택자 전세 과세안을 고집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에서 의원 입법으로 제출할 예정인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부부처가 마련한 임대차선진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마련한 임대차선진화 방안은 2주택 이하로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방식을 소득세와 분리해 단일세율(14%)로 부과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고소득이거나 임대용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부유층이 아닌 집 한두 채를 월세로 놓아 생활하는 은퇴자 등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의 소득내역이 드러나고 세율도 종전 6%에서 14%로 늘어나자 시장에서 불만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세금을 물리지 않고 2016년부터 분리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보완조치에도 시장 반응이 좋지 않고 2주택 전세 소득에 과세해도 조세수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확산하고 시장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이에 당정은 6월 13일 회의를 열고 2차 보완대책을 냈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해 상반기 과세논의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신 전세 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을 유지하되 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기로 했지만 시장에서는 전세 과세방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시장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계속 나오자 여당은 7·30 재보선을 앞두고 2주택 전세 소득에 대한 과세방침 철회하자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부는 여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전세 과세 부분을 제외한 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키로 했다. 다만 이날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만큼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과세 논의에서 보인 당정의 오락가락한 행보로 월세소득과의 형평성 논란 소지가 나올 수 있다는게 시장의 반응이다.

그러면서 시장은 2주택 전세과세 철회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시장에서 느끼는 거부감이 줄어들면서 1주택자가 주택을 더 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평이다. 거기에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가 내세워온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방침과 맞물려 주택구입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전세 과세가 무산된 대신 월세 과세는 계속되고 있어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자들 중심으로 전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