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연예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2·여)가 이번에는 마약성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이미가 앞트임 복원 수술 후 미니홈피에 팬들에게 글을 올렸다. ⓒ에이미 미니홈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12월 권모(34·여)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공짜로 건네받아 이 중 15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권씨와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나 약물치료 강의 등의 교육을 받으며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집행유예 기간이긴 하지만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정신과 의원에서 처방을 받고 (정상적으로) 졸피뎀을 복용해왔다"며 "모발 검사 결과 프로포폴에 대해서는 음성 반응이 나오는 등 프로포폴 투약은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참작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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