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완종 의원(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시켰다. 이에 따라 재보선 지역은 한 곳 늘어난 15곳으로 확정된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총선 과정에서 지역구 주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됐다.

성 의원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성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서산·태안 지역은 7.30 재보선 대상에 포함된다.

이날 성 의원과 함께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정두언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대문을)은 원심을 깬 파기환송선고를 받음으로써 의원직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 의원이 일단 의원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정 의원의 지역구인 서대문을에서는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선이 치러지지 않는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79) 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됐으며 재판과정에서 이미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해 다시 구치소에 가지는 않는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서울 서대문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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