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 284명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 2차 교사선언 참여자 중 상당수가 3차 교사선언에 참여했고, 교사선언 참여자 대부분이 참여사실 확인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교육부는 아울러 교원들이 법령 위반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집단적으로 정치적 편향성이 농후한 글을 게재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와 동법 제66조(집단행위의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사선언 참여자는 1차 43명, 2차 80명, 3차 161명 등 모두 284명이다.

앞서 교사 43명은 지난달 13일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 교육부가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히자 같은달 28일 교사 80명이 또 다시 같은 내용의 교사선언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다. 이어 현직 교사 161명은 지난 2일 모 언론사 광고란에 '이런 대통령 필요 없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게재했다.

교육부는 사법 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통보되면 징계 수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요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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