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경진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 연구원은 '서민주택금융제도를 통한 주택지불능력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주택금융관련 규제별로 정책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정책목표에 따라 규제완화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화는 소득 5분위 이상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주택지불능력을 향상시키는 반면,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는 소득 5분위까지의 서민·중산층의 주택지불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논문은 주택금융공사(HF)의 보금자리론(DTI 40%·LTV 70%)을 기준으로 DTI·LTV 조건을 변경했을 때 소득분위별 주택지불능력 가구 수의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 DTI규제를 완화시켰을 경우, 소득 1분위부터 소득 5분위의 서민, 중산층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DTI규제를 현행 40%로 유지한 채 LTV규제를 완화(현행 70%→90%)했을 때 주택지불능력 가구 수의 변화 추이는 소득 5분위의 경우 41.7%에서 47.9%로 14.9% 증가했으며, 소득 10분위는 90.9%에서 96.2%로 0.58%포인트 늘어났다. 반대로 LTV규제를 70%에서 60%로 강화시켰을 경우 주택지불능력 해당하는 가구 수가 적게는 5.6%부터 크게는 11.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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