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비리를 수사중인 부산지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물품을 들고 해수부를 나서고 있다. 2014.06.13.

한국선급과 해운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이 13일, 세종시에 있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소속 해사안전기술과를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그 중에서도 세월호의 평형수 관리를 담당하던 해사안전국 소속 6급 공무원의 서류를 중점적으로 입수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8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해사안전국 6급 주무관 전모씨(42)가 특정업체로부터 3000만원과 현금카드를 받은 혐의와 관련해 업무 연관성 조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관련 자료를 분석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다른 해수부 공무원이 행사 후원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2006년부터 5년간 국비 120억원을 지원받아 연구한 '선박 평형수 정화기술 자료'를 받아 한국선급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결재 라인에 있는 공무원들이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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