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일 앞둔 29일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선거일 전까지 엿새 동안 여론조사상으로 어떤 후보가 앞서는지 알 수 없게 되면서 판세가 안갯속으로 접어들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에는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를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표만 하지 않으면 내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실시할 수 있으며 29일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라면 조사 시점을 명시해 공표할 수 있다.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걸린 <6.4지방선거 "투표로 응원하세요!"> 현수막   ©기자뉴스

한편 6·4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30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사전투표제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특정기간을 지정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단위로는 사상 처음 도입됐다.

선거일인 6월4일 개인 사정으로 인해 투표할 수 없다면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자신의 주소와 상관없이 전국 3천506곳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사전 신고가 필요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사전 투표의 장점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어 유권자 스스로 투표장소를 고를 수 있다는 점이다.

사전투표소는 전국적으로 주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설치되며,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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