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민네트워크

486세대가 중심이 되어 결성된 기독교NGO '선민네트워크'가 2일(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신속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선민네트워크는 이 날 성명서를 통해 "위헌정당 해산제도에 따라 행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통진당 국회의원들의 자격상실 여부가 국민들의 큰 관심 사항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법무부는 통진당에 대해 당 강령과 활동, 당의 목적에 위헌성이 있다며 해산 심판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정부가 지난해 11월 5일 통진당의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요청했으니 오는 5월 3일까지는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산심판 결정이 늦으면 늦을수록 6.4 지방선거에 아까운 혈세가 낭비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선민네트워크는 "통진당 창당 이후 들어간 국고보조금이 이미 114억원을 넘었고 지난 1분기에도 경상보조금이 6억 8천만 원 지급됐다"고 밝히고, "이석기 의원과 그 보좌진에게도 연간 6억 4천만 원의 혈세가 꼬박 꼬박 지급되고 있어 만일 통진당이 해산되지 않고 그대로 갈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고보조금이 약 35억 원이 지급되며 2분기에도 7억 원이 지급된다"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했다.

선민네트워크는 "그동안 헌재는 2004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중요한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서 신속한 처리한 바 있다"고 말하고, "국가정체성을 흔들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통진당에 대해 정당해산 심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해 국민혈세가 반 대한민국 세력에게 지급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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