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쌍용자동차사태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 위원장 손달익 목사   ©자료사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총무 김영주 목사)가 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2부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한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NCCK는 이날 쌍용자동차사태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 위원장 손달익 목사 명의로 '쌍용자동차 153명 해고자 해고 무효 소송 항소심 승소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날 판결로) 2009년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되어 복직을 요구하며 법적 싸움을 벌여 온 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NCCK는 "그동안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위해 기도하며 대응해 온 본 위원회는 이번 판결이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해고된 후 5년 넘게 길거리에서 힘겹게 싸워 온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판결이고, 사측의 대량 해고 조치가 불법이었음을 인정한 정의로운 판결"이라며 판결로 인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길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NCCK는 이번 판결로 인해 노·사 간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꺼지고, 서로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간곡하게 요청했다.

NCCK는 "사측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해고 노동자들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그동안 노·사 간의 아픔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장(場)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또한 이번 판결이 그동안 삶의 터전을 잃고, 힘겹게 싸워 온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와 희망을 발견하여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NCCK는 "본 위원회는 쌍용자동차 사태가 완전하게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며 중재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 이번 판결을 통해 억울하게 정리해고 당하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 질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본 위원회는 앞으로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그들의 아픔을 감싸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향후 쌍용차 경영진과 노조 측을 중재하며 갈등해결에 앞장설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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