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휴대폰에서 발신번호를 변경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 문자메시지 자체가 차단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월부터 휴대폰에서 발신번호를 변경해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하면, 이동통신사가 해당 문자메시지를 차단하고 발송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고지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미래부는 2012년 말부터 이동통신사와 국내 휴대폰 제조사의 협조를 통해 신규로 출시된 휴대폰은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변경기능을 없앴다.

또 기존에 보급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운영체제(OS)를 젤리빈(4.1 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경우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은 구형 휴대폰에서는 여전히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해 이번 제도를 통해 이동통신사가 통신망에서 발신번호가 변경된 문자메시지를 직접 차단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실시 ▲서비스 가입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 등 발신번호 조작방지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6월부터 이용자가 발신번호 조작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터넷발송 문자의 본문내용에 식별문구를 표시해 주는 식별문구 표시서비스를 모든 이동통신사로 확대한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를 개선해 개인 이용자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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