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이 빠르고 공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3일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고시했다.

이 기준은 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신청 분부터 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하자 판정기준도 명확히 정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허용균열 폭(외벽 0.3mm)이상은 하자로 판정하고, 허용균열 폭 미만인 경우에도 누수 또는 배근위치 발견된 경우 하자로 판정하도록 했다.

또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지 않았어도 하자로 판정한다. 다만 비단열공간 또는 입주자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로 인한 결로는 하자에서 제외한다.

국토부는 이 기준의 고시로 입주자 및 사업주체 등이 사전에 이해 할 수 있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의적인 판단을 최소화하므로써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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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하자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