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동성애 옹호·조장하는 조항의삭제를 촉구했다.   ©오상아 기자

앞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성(性)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성적 소수자' 등 문구를 넣어 무리를 일으켰던 서울시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교육청이 30일 입법예고 했다.

교육청은 '임신 조장' 또는 '동성애 옹호' 등 논란이 됐던 조항(제5조 제1항)의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개인 성향'으로 바꾸고 제28조에서 거론된 '성소수자'는 삭제했다.

현행 조례 <제5조> 제1항의 '학생은...가족형태,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돼있으나 개정 조례는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을 '개인성향'이라고 바꾸었다.

또한 <제28조> 제1항 중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의 '성소수자, 근로학생'은 '성소수자'를 삭제하고 '근로학생'에 '북한이탈학생, 학습부진 학생, 미혼모 학생'으로 바꿨다.

교육청은 동성애 옹호·조장 조항 삭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미진한 사항"이라고 밝히고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령 위반 해소와 더불어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을 제고하고, 교사의 책임 있는 학생 생활지도 방안 마련과 학생의 자유권적 기본권뿐만 아니라 사회권적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개정안에는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해 현행 조례에서 금지한 복장, 두발 등 용모 규제와 소지품 검사 및 학칙에 위반되는 물건 소지 제한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게 했다.

또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의 책임 부분에서 교권강화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책임 부분은 더 강조했다.

제4조 제5항 학생의 책무 조항을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에 합의된 학교 규범의 준수', '타인에 대한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또는 언어적 폭력의 금지',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지도에 대한 존중'으로 학생의 책무를 '5가지로 세분화했다.

또한 제4조에 7항을 신설해 학부모의 책무에 대해 '다른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인권존중','학교공동체 구성원 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 등 세부사항을 뒀다.

이외 학생 인권 관련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 등 업무를 담당하는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처우 등에 관해 '별도의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조항(제41조)은 '교육감이 정한다'로 수정됐으며, 학생인권옹호관을 위원회의 동의 없이 임명(제38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인권옹호관을 상임 계약직공무원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교육청은 개정안을 내달 말까지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조례 개정에 반대해온 만큼 의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1월19일까지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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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동성애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