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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이 동양그룹 계열에서 분리됐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양생명보험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동양'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동양생명이 지난 10월 동양사태에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공정위에 계열분리를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동양사태 이후 지속돼 온 고객의 우려를 일거에 해소시키고, 회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양생명은 이번 공정위 계열분리 결정이 생명보험 전문회사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신규계약 증가 및 영업력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거 동양그룹과의 관계 문제로 불발된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 등에도 다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현재 동양생명의 지분은 보고펀드 57.6%, 타이요생명 4.9%, 우리사주 3%, 동양그룹(동양증권) 3% 등이다. 동양그룹은 지난 2011년 3월 동양생명의 지분 46.5%를 보고펀드에 매각한 바 있다.

동양생명은 계열분리 뿐 아니라 사명변경도 지속 검토 중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내·외부 설문과 컨설팅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사명변경 및 CI 교체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내년 3월 예정된 주주총회 전까지 이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주주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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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그룹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