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미국 연방재판소 배심원단은 21일 삼성전자가 특허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애플에 2억9045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평결했다.

당초, 애플은 배상액으로 3억7980만 달러를 요구했고 삼성은 5270만 달러를 주장했었다.

루시 고 판사 재판장은 평결 직후 양측 변호인들을 따로 불러 약 30분간 평결 내용을 확인토록 하고 추후 일정 등을 논의중이다.고 재판장은 이번 평결에 입각한 판결을 내년 초께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이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에 10억5천만 달러(1조1천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으나, 이후 계산에 법리적 모순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당초 평결 중 6억4천만 달러(6천800억 원)만 확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재산정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재판을 다시 열었다.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청(USPTO)에서 무효 결정된 특허를 주요 근거로 이뤄진 이번 평결은 유감"이라며 이의 신청과 항소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삼성애플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