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치투줌은 터치스크린에서 손가락을 사용해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확대 또는 축소하는 기술이다.

삼성이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애플과 진행하고 있는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판을 중단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쟁점 중 하나인 핀치 투 줌 특허가 미국 특허청(USPTO)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원인 무효란 게 삼성 주장이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20일(현지시간) 미 특허청이 애플의 핀치투줌 특허(915 특허)에 대해 무효판정을 내린 점을 들어 재판중단을 요청하는 긴급 제재요청안(emergency motion)을 제출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미 특허청은 애플의 915특허가 완전히 유효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재판을 유예해야 한다"며 "애플은 915 특허와 관련한 배상액과 다른 특허와 관련한 배상액을 분리해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액을 산정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미 특허청은 지난 7월 최종적인 무효판정은 아니지만, 애플의 핀치투줌특허가 유효하지 않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애플은 반론을 폈지만, 미 특허청은 "애플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 특허청의 이런 결정으로 애플의 핀치투줌 특허의 법적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애플은 추가적인 정보를 통해 유효함을 증명해야 한다.

삼성은 지난 4월에도 이와 비슷한 재판 유예 동의안을 내놓았는데, 당시 루시 고 판사는 "미 특허청이 915특허가 무효인 것을 최종 결정을 내린다면 삼성이 새로운 동의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 측은 "특허청의 무효 결정은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평결 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며 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루시 고 판사와 애플 측은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이다.

현지 배심원단은 지난 19일 양측 최후 변론을 들은 후 평의에 들어갔다. 이르면 한국시간으로 21일이나 22일 오전에 평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8월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아이폰 디자인과 기능에 대한 5가지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5000만달러(1조1000억원) 배상평결을 내린 데 대해 루시 고 판사가 6억4000만달러(6천800억 원)만 확정하고 나머지는 재산정을 위한 재판을 열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애플은 이번 배상금 재산정 재판에서 삼성에 3억7978만 달러(4066억원)를 요구했으며, 삼성전자는 이보다 훨씬 적은 5270만 달러(556억 원)가 적절한 손해 배상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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