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들의 남북협력기금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입주기업들의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예 대상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사업추진과정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대출한 시설투자자금 및 운전자금 중 향후 6개월 이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금 및 이자다.

기업별로 상환기일 도래시점부터 원리금의 납부기일이 6개월씩 연장되며, 최종 만기 도래분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상환 유예 혜택을 받는 기업은 총 28개사 97억원이며, 총 대출잔액 대비 약 46% 수준이다.

참고로 13일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총 대출잔액은 29개사 213억원이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기존 대출금 상환 유예를 통해 추가적인 자금난을 방지함으로써 기업들의 조기 경영 정상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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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