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LTE 스마트폰도 유심(USIM; 범용가입자식별모듈)만 갈아 끼우면 통신사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LTE 이동성 제도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번 제도는 데이터 서비스에만 국한된 것으로 음성통화 연동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내년 7월 지나야 실질적인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3세대(3G) 이동전화에 한정된 유심 이동 적용 대상을 11월20일부터 LTE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를 지난 6월 개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타사 전용으로 출시된 단말기를 자사에서 개통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제조사는 3사의 LTE 주파수를 모두 지원하고, 특정 이동통신사에서만 사용 가능한 '락'(Lock) 설정이 해제된 단말기를 개발해야 한다.

20일부터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바로 유심이동이 무조건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기가 이를 지원하는지 확인해야한다.

20일 전에 출시된 단말기 중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3와 LG전자의 G2 등 최신 스마트폰은 800MHz(SKT·LGU+), 1.8GHz(SKT·KT), 2.1GHz(LGU+), 2.6GHz(LGU+ 예정) 등 3사의 다양한 LTE 주파수를 지원하고 있어 유심이동이 가능하다.

음성연동 문제는 아직 해결 중이기 때문에 아직 태블릿 PC등 데이터 서비스만을 사용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한번 더 주의해야한다.

이는 SK텔레콤과 KT가 음성통화로 3세대(3G) 방식인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LG유플러스는 2세대(2G) 방식인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로 음성통화를 제공하기 때문으로 각 방식간에는 호환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LTE 유심이동 고시가 시행되더라도 LG유플러스 가입자는 타사 단말기에 유심을 끼워도 LTE 데이터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고 음성통화는 못한다.

LG유플러스는 LTE로 음성통화까지 지원하는 VoLTE(Voice over LTE) 서비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올여름 LTE 망으로 음성·데이터를 모두 제공하는 '100% 싱글 LTE' 서비스를 출시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 고시에서는 '데이터 서비스를 제외한 LTE 서비스', 즉 VoLTE에 대한 유심 이동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사의 VoLTE 연동과 표준화 일정을 고려한 조치다.

3사는 현재 자사 가입자끼리의 VoLTE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으나 연말까지 타사 가입자 간 VoLTE 연동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사업자에 따라 각기 다른 VoLTE 기술 방식을 통일해 모든 단말기에서 3사의 VoLTE 서비스가 구현되도록 하는 표준화 작업을 내년 7월 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LTE스마트폰 #유심이동 #LTE이동성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