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동양그룹이 (주)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의 법정관리를 신청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표동 동양그룹 사옥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2013.09.30. ©뉴시스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법정관리)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17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 5개사에 대해 법정관리 결정을 내렸다.
앞서 동양네트웍스의 지주회사인 ㈜동양 등 계열사들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지속적인 영업실적 부진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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