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는 19일 논평에서 서울고등법원 민사14-1부가 지난 7월 16일 서울의 한 신학대학 신학과 학생 A씨에게 내려진 학교 측의 무기정학 징계가 무효라고 판단한 사건을 언급했다. A씨는 재학 중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했고, 학교 측은 이를 이유로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해당 징계가 위헌적 규정에 근거했고 징계 수위도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회는 재판부가 동성애 지지와 관련한 신학대학의 징계 규정 자체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해당 학생에 대한 무기정학은 징계 양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도 이중성을 띠고 판결하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부가 A씨에게 학교나 교단을 적극적·조직적으로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동성애를 반대해 왔지만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대해 언론회는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라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신학교의 학문의 자유 역시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학대학에서의 신학과 학문은 성경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결국 인문학이 되고 만다”며 “성경에서 ‘동성애’는 명백히 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학대학은 참된 신학의 요람이며, 신학대생은 신학을 공부하여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영적인 삶을 위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라며 “성경에서 명백하게 ‘죄’로 규정된 동성애 모임에 가입했다는 것은, 밖으로 학교측이나 교단에 어떤 위해를 직접적으로 가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미 신학도의 자세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회는 각 신학대학이 관련 사항을 학칙과 규정에 명확히 반영하고 학생 지도 과정에서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학과 학생의 입학 과정에서 담임목사의 추천과 노회의 감독이 이뤄지는 만큼 학생의 신앙과 신학적 자세에 대한 세밀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자유와 인본 신학의 과잉은 결국 한국교회를 무너트리는 크나큰 요인이 될 것”이라며 신학교와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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