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다윗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 ©기독일보 DB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는 7일 논평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법률의 철회를 촉구했다.

언론회는 이번 개정법을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 '가짜뉴스처벌법'으로 지칭하며 "시행도 되기 전에 여러 가지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이 법의 철회를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돼 14만2,248명이 참여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회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언론회는 개정법이 기존에 없던 '허위·조작 정보'와 '혐오 표현'의 개념을 법률에 신설하고, 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인정되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입증될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법원 판결 이후에도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비방 목적의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광고·후원 수익의 몰수·추징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언론회는 이 법의 문제점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허위'와 '조작'의 판단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이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면 국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정권이나 권력층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에 소송을 남발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또 언론의 자기검열 가능성도 제기했다. 언론회는 소규모 언론사와 1인 미디어의 경우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 부담으로 인해 사회적 고발이나 권력 비판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신고가 접수되는 게시물을 과도하게 삭제하거나 차단할 가능성과, 정치·이념적 사안에서 이른바 '신고 폭탄'이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해외 입법 사례와 관련해서는 "외국에서도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주로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라며 "우리나라처럼 제작자와 유포자, 개인, 언론사까지 징벌적 책임을 강화하는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아무리 목표가 좋다고 해도 방법과 방향을 잘못 잡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며 "국민들의 이른바 '입틀막법' 철회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정권이나 권력, 힘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는 정권이라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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