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보 목사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과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3·1절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발언을 하던 모습.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손현보 목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손현보 목사의 발언과 행위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는 최근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목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항소심은 손현보 목사 측과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하면서 열렸다. 손현보 목사 측은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며, 검찰 역시 형량이 부당하다는 입장에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쟁점, 표현의 자유 여부

손현보 목사 측은 2심에서도 문제된 발언과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범주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종교적 공간에서 이뤄진 발언과 신념 표현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신중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종교인의 설교와 발언이 어디까지 공적 규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향후 두 차례 증인신문을 거쳐 사실관계를 보다 면밀히 검토한 뒤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공소사실과 1심 판단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현보 목사는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시기 교회 예배 중 특정 후보와 대담을 진행하고, 선거 관련 발언과 집회를 통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적 발언과 함께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영상을 송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일부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표현으로 해석되면서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됐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종교 표현의 자유와 선거법 경계 논의

이번 사건은 종교인의 발언과 정치적 표현의 경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특히 종교적 신념과 가치에 기반한 발언이 선거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손현보 목사 측은 종교적 메시지와 신념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될 경우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향후 종교인의 공적 발언 범위와 선거법 적용 기준에 대한 법적 해석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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