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최창남)이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레거시(Legacy 10)’ 제도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기아대책은 유산기부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내 기부문화가 장기적 나눔으로 확장되고 공익법인의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최근 유산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포함한 관련 법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한국형 레거시 10’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조세소위원회에서는 법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달 12일 여야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박수영 의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입법 절차가 본격화됐다.
이번 법안은 상속재산 가운데 공익법인 등에 기부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산출된 상속세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기부금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직접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기부 효과를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유산기부 참여를 확대하고 기부문화 정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유산기부 세액공제 필요성 제기… 기부문화 확산 기대
유산기부 세액공제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2025 유산기부 인식 조사’에 따르면 상속세 감면 제도가 마련될 경우 국민의 53.3%가 기부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유산기부 비중은 전체 기부금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할 경우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유산기부 참여자들은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기아대책에 유산기부를 약정한 주선용 후원자는 유산기부가 단순한 세금 감면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사회 복지의 공백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액공제 제도가 마련될 경우 개인의 결단에 의존하던 기부가 보다 확대되고 공익법인의 재원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익법인은 사회 곳곳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유산기부를 통해 재원이 확대될 경우 장기적인 돌봄 체계가 더욱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부는 특정 계층만의 선택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나눔의 실천이며, 작은 결단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지난해 유산기부를 약정한 김지수 후원자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경우 기아대책과 같은 공익법인의 지원체계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산기부 참여를 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형 레거시10’ 제도, 지속가능한 나눔 구조 기대
기아대책은 저출산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자산 격차 확대 등 다양한 사회 문제 속에서 유산기부가 중요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창남 회장은 유산기부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국내 기부문화가 일회성 나눔을 넘어 생애 전반에 걸친 장기적 나눔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아대책은 2015년부터 유산기부 참여자 모임인 ‘헤리티지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모임에는 유산 일부를 기부했거나 기부를 약정한 후원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약정 건수는 82호에 이른다. 참여 방식도 부동산, 신탁, 현금, 보험, 주식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아대책은 유산기부 세액공제 제도가 마련될 경우 기부 참여 기반이 확대되고 공익법인의 안정적 재원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가 정착되고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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