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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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학생의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 관련 정보를 학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한 주법을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450만 달러(약 60억 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로저 베니테즈 판사는 최근 공개된 명령에서 해당 정책에 이의를 제기해 승소한 캘리포니아 교사 및 학부모 측의 변호사 비용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주 정부는 450만 달러 이상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학교 측이 학생이 다른 성으로 정체성을 밝히고자 할 경우, 학부모에게 이를 알리지 못하도록 한 주 정책의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제기됐다. 베니테즈 판사는 지난해 말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후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이 해당 판결을 뒤집었으나, 원고 측은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6대 3으로 베니테즈 판결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결정하면서, 논란이 된 2024년 캘리포니아 법은 무효화됐다.

문제가 된 법률은 학교 직원이나 계약자가 학생의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 표현과 관련된 정보를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원고 측을 대리한 토마스 모어 소사이어티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의 피터 브린 부대표는 “450만 달러의 비용 판결은 부모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캘리포니아주는 이 사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약식 판결과 연방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며 “결국 그 비용은 납세자들이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단체의 특별고문인 폴 조나 역시 “이번 판결은 부모를 자녀 양육과 복지에 관한 결정에서 배제하려 했던 주 정부에 맞서기 위해 막대한 노력이 필요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명령은 캘리포니아의 조치가 위헌일 뿐 아니라 큰 비용을 초래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며 “모든 교육 당국과 공직자는 법원의 판단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수 성향 단체 ‘학부모수호교육’(Parents Defending Education)이 2023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역 1,000개 이상의 학군이 학생의 트랜스젠더 또는 논바이너리 정체성 관련 정보를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거나 제한하는 정책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논란은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한 학생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14세였던 세이지 블레어의 사례를 소개하며, 학교가 부모에게 성전환 의사를 알리지 않았고 이후 해당 학생이 가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일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어떤 주도 부모의 의사에 반해 자녀의 성별 전환을 추진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관련 정책의 즉각적인 금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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